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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아십니까?

말 그래도 금융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상속,증여에 관련해서 

몇가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현금을 쓰면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이렇지만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먼저 고액현금거래 입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입금이나 출금 이체되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게 국세청으로 통보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 수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재산이라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판단하는 

제도인데 금융회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금융권종사자가 자기 고객을 

더 유치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보고를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하는 업무중에서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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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만기가 지나면..?




오늘은 다들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은행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가

1년에서 3년정도로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해진 이자를 주니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만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잘 모르실겁니다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의 적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만기가 되면 1달이내에는 50%인

1.5%의 금리를 주고

3개월 이내에는 금리의 30%인 1%의 이자가

붙을것이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원래 약속했던 금리의 15%인 0.5% 이자가

붙을것입니다

결론은 예금,적금은 만기가 되면 무조건

빨리 가서 찾는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찾으면 그동안 0.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곳을

찾아봤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공휴일이면 하루라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루 일찍 찾으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지만

공휴일 지나고 가면 

처음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의 약속한 금액을 주겠지만 

그 돈에 대한 이자는1개월 이내이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금리의 50%만

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공휴일 하루전에 찾아서 바로 다시 예금하는게

공휴일동안은 정해진 이자가 붙으니까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싸인한 약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 고객이 더 똑똑해져야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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