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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저번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간단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시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사고 팔때 차액이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코스피 0.3% 코스닥0.3%)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주식은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이렇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순하게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주주이면 20%
그외는 10%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대주주는 1%이상이나
시가총액 25억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거의 다 1%이상 주주이므로
실제로는 20%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중견기업,코스닥,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일텐데
대개는 20%이지만 대주주이거나 1년 미만 보유시는
30%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면 

7천만원의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서 0.5% 포함해서 

이렇게 27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하시는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소규모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하지만

나중에 비상장주식평가 해보면 몇십만원이 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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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




제가 전에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이 

가장 범위가 넓다고 했었습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여러가지로 

지급될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정기보험,수입보장보험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피보험자)가

죽을때 비로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건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므로 예측할 수 없을때 

특히 보통의 생명보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험료에 저축기능도 들어가 있어 통상 15년 가량 

지나면 원금에 도달합니다


다음은 정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기간동안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은 내가 부동산 대출 다 갚을때까지만 

우리 가족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싶을때 ..

30대 가장이 60세에 은퇴하기 전에 무슨일이 

생기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가길

원할때..등등

일시적인 니즈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보장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건 정기보험이지만 매월 연금처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돌아가서도 매월 월급이 나오는 형태처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보험의 3가지 사망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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