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1. 10:06 (주)더재무컨설팅
1월 28일 부산 소방학교에서
연말정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 강의 목적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총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
결정세액 등등
단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고
어떤 구조로 내가 내는 세금이
결정되는지 이해시켜드리는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애플의 맥북을 쓰는데
빔프로젝트가 연결이 되지 않아
애먹었습니다..^^;
결국은 연결이 되지 않아
미리 출력해놓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저는 제 아이패드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앞에 학교장님의
말씀이 늦어짐으로 인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몇몇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에
더 열심히 강의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Q&A 시간에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점이 많았고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서
제가 도움이 되었단 사실에
보람도 차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청중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은 강의가
될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고심해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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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09:58 세금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원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공적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적보험료공제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급여의 3%)와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65%)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출한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납입금에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에
40%를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면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되는데
주의할점은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나
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013년 까지는 3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2014년 부터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보시면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300만원 소득공제
월세까지 추가하면
500만원 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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