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05:51 세금
이번 연말정산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 징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변경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분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2~1월에 다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셨을텐데
혹시 빠진부분이나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깍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적공제중 장애인 공제
먼저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33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잘 챙겨보실 점은 국가유공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본인 위로)이나
직계비속(본인 밑으로)
(처)부모,)(처)조부모,(처)형제자매,자녀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치매,중풍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만 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써야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20세이하,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게
되어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나,안경 구입비용도 연간
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수술/보철,틀니도 됩니다
임신 출산 관련(초음파/양수검사등등)
근시교정,스케일링 등도 가능하니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들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소득 요건중에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부분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와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45만원 한도),
6세 이하 보육비&학원수강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교복구입비와 방과후 교재구입비,
6세 이하 학원수강료를 빠트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흐름 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몇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제 블로그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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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7. 11:15 매일매일 경제뉴스
2015년 3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시행해온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3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발표 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새로-바뀌는-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가 3가지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렇게 3군데서 연말정산 절세 목적으로
가입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수익율이나 수수료 문제로
금융기관을 이전하고 싶은신 분들은
이전을 하고 싶어도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수수료 문제로 이전 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의 절차는 이랬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손해보험협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나 통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래 연금저축계좌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금융기관끼리 수수료나
얼마의 금액이 넘어갈건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부터는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의사확인 통화를
거치면 이체가 진행되어서
금융기관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두군데나 방문해야
되던 업무의 절차를 한군데만
방문하면 옮겨지게 되었으므로
100조의 많은 연금계좌들이 금융기관 이전을
자유롭게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율이 좋고 노후에 연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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