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아시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경매나 기타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도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가입하기가 좋아져서 포스팅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냥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대출금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인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80% 이하인경우

단독,다가구주택은 75%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억이면

대출 1억 + 전세 2억 이하여야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전세도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없으면 안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없을 순 없으니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0.15%이니 

보증금 3,000만원을 보험가입하면  

연 4만5천원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바뀐부분인데 

예전에는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 가입이 되야 되서

전세금 2억,3억 이렇게 가입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연간 30만원,45만원 가량이었는데

보통은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이나 

확정일자 받아놓았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못받는 금액 만큼만 

보험 가입하면 되어서 

이제는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은것 같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서류가 많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가지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테니

표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할부 / 장기렌트,리스는 

소유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보시면 되고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먼저 할부로 차를 사실때 거의 다 아는 내용들

말고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이므로

소득,재산,차량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분들은 할부구매시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량 구매시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감가상각으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렌트는 말그대로 장기로 

빌리는 겁니다

소유권도 렌트회사이고 집 월세처럼

차에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빌린거기 때문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걱정도 없고

LPG도 가능하며

색상이나 옵션도 선택가능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틀린점이

렌트회사에 빌리는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빌리는 것입니다

번호판도 일반차량 번호판이고 

이자까지도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 보험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무사고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PG차량은 안되고

주행거리나 사용의 제약이 있어서

통상 3년,10만km등을 초과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계약은 12,24,36,42 이렇게 하고

주로 36개월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스차량은 10부제에도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같은 점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점과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는 사실과

회계처리로는 부채가 잡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사고처리나 대차,정비등도 회사에서

가능하며 

초기비용은 보증금 말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등

사업자나 법인은 잘 활용하면

좋을듯 생각듭니다


이렇듯 애매한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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