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는 대출 청약철회가 됩니다



2016년부터는 대출도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 1월부터 7일 이내에는

대출을 철회(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들이고(법인은 X)

적용대상 대출은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고

한도는 신용은 4천만원 이하

담보는 2억원 이하입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대출서류를 받은날과

대출금을 받은날중 늦은날짜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이내 서면이나 전화,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회를 할때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다시 반납하고

소비자는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철회가 되면 대출은 처음부터 없는게

되는것이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물론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적용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 등이고

대부업체는 빠져있지만 2016년에 추가로 

편입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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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도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져있고

영세한 대리운전회사는 

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99%가 본인,가족한정 등으로 되어있어서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 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대리운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망은 1억 부상은 2천만원이었고

대물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바뀌게 되면 

대인은 1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물도 보장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나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보험중 대리운전 보험에서

먼저 보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한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도 내 자동차보험이 할증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이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니 대리운전회사도

보험에 가입을 더 할것 같습니다


계획은 12월부터 시행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따로 개인이 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