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3. 10:44 투자
이번에 출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금융기관들이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CFP로써 객관성있게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장점은
첫번째는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점이 있습니다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이상은
9.9% 분리과세 합니다.
우리나라에 점차 없어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몇개 안되는 비과세상품이라는게 장점이고
두번째는 가입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난후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상계처리해서
계산한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에서 이자는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떼고 원금의 손실은 손실대로 나면
세금도 내고 원금의 손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상계처리가 된다고 하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
해주는데 있습니다 은행의 안전한 상품과
증권사의 공격적인 상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비과세라고 하는데
비과세라는 게 이익이 난부분의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것 인데
일년에 2000만원씩
5년에 1억을 넣을수 있고
수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2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이상의 수익은
9.9%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일년에 2000만원 정도씩이나
저축하기가 쉽지않고 5년동안 묶이는거라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감세 얘기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5년기간입니다
물론 비과세혜택이 있으니 저축성보험은 10년인데
5년만 지나면 비과세 해주는게 장점인거 맞지만
반대로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가 훨씬 넘고
저축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5천이하의 근로자는 3년이지만
지금 최근 상담한 일반인들은 부동산대출,자녀교육,학자금 등등
여력이 없고 특히나
급여가 안높을수록 3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ISA는 좋은 금융상품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가계대출 등이
안좋아서 그렇지 좋은 상품은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금융상품이 나오고
복잡해질수록
더더욱 좋은 조언,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금융인이
늘어야 일반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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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 09:48 상속,증여
오늘은 부동산을 중여할시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같이 증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고
증여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채무까지
다 부담한다는 사실과 양도소득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증여자) 아들(수증자)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는 이렇지만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대출부분은 양도한걸로 계산해
대출금 2억5천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애초에 아파트를 아버지(증여자)가 3억원에 샀고
매매가액은 5억원이므로 2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할테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매매차액(2억원)의 대출비율 50%(1억원)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결론은 이 전략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세는 절세하고 증여자(증여 하는 사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니
유리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거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증여세는 10~50%의 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6~38% 세율이며
각각 누진세율로 되어있으므로
세금을 2가지로 나누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더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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