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0. 08:49 세금
오늘은 사업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 매출이 꽤 되거나
사업한지 좀 되신분들은 세무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아직 영세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시던지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일년간 매출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신 분은
일년동안 거의 4억가량의 매출이 발생할겁니다
그리고 경비를 빼줍니다.
<출처 : 국세청>
이렇듯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단순경비율이라고 단순하게 경비를 80%, 85% 이렇게
일률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2,400만원 에서 6,000만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기준경비율이라고
다르게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총매출 4억
4억 - {4억 * 80%(업종별로 틀림)}
이러면 8,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 2천만원은
임대료,인건비,공과금 원재료 매입 등등
경비를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8,000만원만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4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비용 1억 + 임차료 2400만 + 인건비 2400만)
4억 - 1억 4천 8백만원 -(4억 * 30%)
이러면 경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1억3천2백만원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제 블로그 인적공제 참조)를 해주고
근로소득자처럼 현금영수증,체크카드,교육비,의료비
등등 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별로 없습니다(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됨)
인적공제 후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더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분을 공제하고
그리고 표준공제(성실신고사업자는 100만)
해주면 과세표준이라고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는 근거이므로 이것에 따라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11월에 중간예납 하신분들은 예납한 금액을 빼고
납입하게 되실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특히 경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2015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세법 (0)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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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법 개정안 (0) |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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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 07:42 보험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험없는 가정을
없을것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이 부담하든 가지고
계실텐데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절차가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조금 틀립니다
생명보험의 양식은 다 똑같진 않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먼저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망이 상해,입원,수술 등 청구사유는 다르겠지만
이 서류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보험회사에 청구할때
'이런 이런 서류가 있으니 돈을 주시오'
할때 '주시오'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다 사망일때는 사망진단서,장해를 입었을때는
장해진단서가 추가됩니다
가장 먼저 첫번재 네모를 보시면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말그대로 피보험자(피보는사람)것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수익자의 인적사항 및 보험금을 받을
은행계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사유를 재해인지 일반(질병) 등인지 체크하고
사망인지,장해인지,입원이지 등등 체크하
그 다음 네모에는
사고일시,사고경위인데 이건 질병일때는 입원이나
치료받은 날짜,상해일경우는 다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 다
그리고 청구하는 날짜랑 수익자 싸인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본인이 내방한건지 우편인지 팩스인지
담당자가 해주는건지 체크하시고
뒷면에는
이렇듯 요즘 개인신용정보가 말이 많으니
이렇게 체크하고 싸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쪽은 청구할 일이 많을겁니다
의료실비라는 좋은 보험도 있고
실비에서도 나오고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정액보상 특약도 있으니..
손해보험 양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피보험자 인적사항 쓰고
그 다음 계약자 인적사항을 씁니다
그리고 문자로 안내받을 사람 연락처 쓰고
그 다음 네모를 보시면 사고가 질병인지,상해인지,교통사고 인지
등등 체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료실비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실비는 내가 낸 금액을 90~100%
돌려주는데 교통사고는 내가 돈을 내는게 아니라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내 치료비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쓰는데
자동이체 통장이면 그냥 체크하시면
보험료 나가는 통장으로 입금될겁니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동의 체크 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수익자 서명하시고
보험금청구인에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보험금 청구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고
어떤 사유로 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틀립니다
생명보험은 4일째부터 입원비가 지급되고
보통은 단순 통원은 지급이 안됩니다(몇몇회사는
생명보험인데 의료실비가 있음)
생명보험은 입원했으면 입퇴원확인서,
수술했으면 수술확인서,
사망이면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장해를 입었으면 장해진단서,
이렇게 있으면 끝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의료실비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통원치료 받고 왔으면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진료비영수증,
이렇게 있으면 되고
입원했으면 진료비영수증,입퇴원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이렇게 있으면 되고
사망이나 장해는 생명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해일때도 진료비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통원이냐 입원이냐는 병원에서
6시간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요즘 보험회사에서 점점 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간편해져서
이런 서류 절차 없이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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