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8. 08:07 투자
오늘은 모아놓은 자금을 거치해 놓는
정기 예금 역활을 하지만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정기예금,거치식 펀드,랩 어카운트,
일시납 저축보험 등
목돈을 거치할수 있는 금융 상품은 많지만
안전하면서도 일반 예금 보다는 금리가 놓은
단기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이렇듯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은 일단 무조건 안정성,
그다음 증권사의 중위험,중수익
자산운용사는 좀 더 수익 구조를 높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상품의 구조는 표를 보시고
정확히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LD입니다
주가지수연계예금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과 거의 같지만
수익이 좀 다르게 납니다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은 정해진 이자를 주지만
ELD는 1년 뒤의 주가에 따라서 수익이 틀려집니다
보시면
이렇듯 가입한 후
예를 들어 가입시 코스피가 2000이라면
1년뒤에 코스피가 1800에서 2200 사이에
있으면 4.5% 확정금리를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1800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2200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면
원금만 주는것입니다.
이건 양방향이고
올라간다에 투자하던지 내려간다에 투자하던지
상승형,양방향형,하락형 이렇게
ELD는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단점은 정기예금도 중도에 해지하면 거의 이자를
안주지만 이건 원금의 손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LS인데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스피200(코스피 상위200개 종목만
뽑아놓은 지수)가
100으로 시작해서 120안에 있으면
최대 연 8%까지의 수익을 주고
100이하이거나 120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원금만 주는것입니다.
하락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LS는 ELS와 구조는 똑같지만
투자가 주식이 아니라 원유,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LF는 주가지수연계 펀드라고
ELS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편입한 ELS가 수익이 나면
ELF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EL 3총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LD나
원금보장형 ELS는 일반 개인들에게는
안전하면서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해드립니다
투자는 어찌됐든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는
워렌버핏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들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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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5. 02:21 매일매일 경제뉴스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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