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4. 06:12 투자
오늘은 저축방법 중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 관점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꾸준히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할텐데
매달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지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저축방법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저축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가로저축은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진하고
그 다음 재무목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진하는
흔히 적금만 하는 저축입니다
적금 만기가 될 때 쯤에는 이상하게 집 TV를 교체해야 할 것 같고
자동차도 바꾸고 싶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 세로저축입니다
이 저축방법은 재무목표에 따라 만기도 다르고
투자수단도 다양하게 하는 저축방법입니다
비교적 짧은 저축기간에는 안전한 은행 상품 위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주식,채권,원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축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매달 100만원으로 저축을 시작해서 자녀가 크면
사교육비나 큰 집으로 이사가면 대출상환 등
시간이 갈수록 저축액이 줄어들거라 생각하고
저축액을 줄여나가ㅗ
B씨는 처음에는 월급이 작다고 25만원부터 시작해서
월급이 오르면 저축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60세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둘 다 투자원금은 2억 1천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A씨는 첨부터 큰 금액으로 저축을 하면서
10년 단위로 저축액을 줄여가면서
적금 같은 안전한 금액을 줄이고
주식,채권,실물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은
일정부분 계속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도 보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녀교육비,주택 이사, 부모님 용돈 등
저축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B씨의 저축은 첨부터 저축한 금액은 적고
현실적으로 월급오르는 것만큼 저축액을 늘리기가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50대에 저축한 금액은 30대부터 한 금액에
비해서 복리효과도 적기 때문입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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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1. 07:16 세금
저번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간단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시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사고 팔때 차액이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코스피 0.3% 코스닥0.3%)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주식은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이렇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순하게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주주이면 20%
그외는 10%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대주주는 1%이상이나
시가총액 25억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거의 다 1%이상 주주이므로
실제로는 20%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중견기업,코스닥,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일텐데
대개는 20%이지만 대주주이거나 1년 미만 보유시는
30%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면
7천만원의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서 0.5% 포함해서
이렇게 27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하시는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소규모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하지만
나중에 비상장주식평가 해보면 몇십만원이 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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