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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하고 계신

저축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인 

저축성보험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고 하면

내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1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니 차액이 발생해야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5.4%이니 1000만원이

1500만이 되면 이자소득세는 매년

차익 500만원에 대해 15.4%

77만원을 내는것입니다


표를 보면 어럽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1.55세 이후로 종신토록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2.월적립식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입니다.

3.거치식보험(즉시연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2억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부자들의

자산증식에 이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에 들어가면 금융소득이 다른소득과 합산되며

또 납입금보다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므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거나 증여를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저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 활용법




보통 다들 필수로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은지는 알지만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하는 것이며 

주택의 종류도 국민주택,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주택등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예전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상품으로

통합되어서 모든 주택을 다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은 현재 이율(매달 달라짐)이고

납입할때는 연말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120만원 한도의 40% 48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징대상은 5년안에 해지하거나

85m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당첨받을려면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무주택,부양가족수,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를 합산해서

총 82점중에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월 2만원부터라도 꾸준히 

적립시키면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때 가입기간은 17점이 

확보되니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개인 점수계산도 다 되니

들어가서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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