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3. 06:41 상속,증여
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니
자산이 많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가끔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 로
하면 괜찮겠지..하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현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구입,대출상환 등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인정해주는 증여금액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일정금액 이하는 어떻게든 취득했겠지...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 자산(부동산,자동차,대출상환)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법인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30대 남자가 결혼하면 주택은 2억정도는
부모가 사줄수도 있다고 보니
신혼집이 2억을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개인에게 일일히 얼마의 자산이
늘었나 모니터링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여세 한도가 2014년부터 인상되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듭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0) | 2014.03.27 |
---|---|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0) | 2014.02.19 |
특별수익이란 (0) | 2014.02.04 |
유언의 종류 (0) | 2014.01.23 |
상속세 계산구조 (0) | 2014.01.18 |
2014. 2. 12. 15:21 은퇴
많은 분들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하시고 미리 준비하느라 개인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오늘은 젊을때 아껴가며 소득이 있을때
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전에 설명드렸고
연금수령시 어떻게 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적격연금은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알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은 확정형으로만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때 1억이 모여있다면
내가 5년,10,15년,20,25년 이렇게 받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받을수 있는 방식인데
확정,상속,종신형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형은 세제적격연금과 마찬가지로 몇 년동안 받을건지
결정해서 그 기간동안 받는것이고
상속형은 60세에 1억을 마련해놓았으면
60세부터 1억의 이자만 매년 주다가
피보험자(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가 사망하면
그 때 원금 1억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보험사의 이율이 5%라면 매년 500만원씩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금 1억을 상속인들에게 주는것이 죠
마지막으로
종신형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란걸 만들어서
30세인 사람이 몇살까지 살겠다,40세인 사람이
몇세까지 살겠다는 통계를 구해서
그 표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해줍니다
그 표는 이렇습니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의 예시입니다
이렇듯 60세 남자인 분은 현재 경험생명표대로라면 34.8년
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억을 34.8년으로 나누어서 주겠죠..
물론 1년치 연금을 주면 나머지 잔액은 투자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으면 확정형을 하시고
연금액이 많고 자녀에게 어느정도 상속을 원하시면
상속형을
내가 오래살 것 같으면 종신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종신형 같은 경우는 사망할때까지이므로
1억이나 모아놨는데 5년만 받고 사망하게 되면
손해이므로 보험사에는 보증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보증을 설정해놓으면 5년만 받다가 사망해도
나머지 15년치 연금은 가족들에게 주는 방식이니
손해를 많이 보실 일은 없을겁니다
이렇듯 어렵게 모은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 바뀌는 연금저축계좌 (0) | 2014.04.03 |
---|---|
국민연금에 대해 (0) | 2014.03.17 |
연금저축에 대해서 (0) | 2014.01.21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2) | 2014.01.1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0) | 2014.01.14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