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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중여할시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같이 증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고 

증여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채무까지 

다 부담한다는 사실과 양도소득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증여자) 아들(수증자)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는 이렇지만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대출부분은 양도한걸로 계산해

대출금 2억5천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애초에 아파트를 아버지(증여자)가 3억원에 샀고

매매가액은 5억원이므로 2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할테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매매차액(2억원)의 대출비율 50%(1억원)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결론은 이 전략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세는 절세하고 증여자(증여 하는 사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니

유리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거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증여세는 10~50%의 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6~38% 세율이며

각각 누진세율로 되어있으므로

세금을 2가지로 나누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더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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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세금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관계자도

여러명이고 과세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에는 3명이 관계되는데

계약자 :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자

(피보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기(세금을 메기는 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일어난때가 

과세시기이므로 매달 보험료를

내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증여,비과세 등등이 됩니다.



첫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어머니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가면 어머니가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세번째 경우는 내가 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내는 구조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납입한다던지 하면 

(부모가 내준걸로 간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과 내가

나눠냈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렇듯 보험은 계약자,피험자,수익자

이 세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틀려지는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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