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변경된점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상당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체계를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 글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깍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인 

(ex 출퇴근비용,의복비,회식비,화장품값,등등)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

3,37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것인데

2015년부터는 상당수가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바뀐점들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기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에서

 6세이하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는

빼버리고 1자녀당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바꾸

특별공제에서는 아예 주택자금공제 말고는

다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크게는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냐 

계산상의 세금이냐

그리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냐

세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냐

차이입니다

차이점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교육비가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2014년까지는 

세율이 6%이신분은 36만원

15%는 90만원

24%는 144만원

35%는 210만원

38%는 228만원

이렇듯 똑같이 일년에 600만원을 써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하면

세율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공제는 계산상의

금액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의료비,교육비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면

15% 고정세율로 빼주기 때문에

6%인 분이나 38%인 분이나

똑같이 90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6%)만 유리해지고

나머지 15~38% 세율이신분들은

똑같거나 불리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부터는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거라 예상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정확히 어떤 금액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흐름,

계산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