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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새로 생기는 장기펀드




2014년 새해부터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세법개정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저렇고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니 

매월 50만원이상은 할수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니

60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겁니다.

아마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득공제 받을려면 이 상품에 더 납입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6~38% 구간 전부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600만원 납입시(어차피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이 6~15% 구간이실테니)

6%인 분들은 39만 6천원

15% 구간인 분들은 99만원 실제 절세효과가 

있을것 같군요.

흠 10년동안 저 펀드의 수익율이 많이 상승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의 의한 세금은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시는게 

세금,소득공제,수익률 3마리 토끼를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월중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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