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5. 02:21 매일매일 경제뉴스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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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2014년 부터 여러가지가 바뀌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노후자금 마련으로 가입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입하시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이렇듯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이랑,보험사는 좀 안정적인 금리,공시이율로 투자되며
자산운용사는 펀드로 투자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율을 보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누적 10년의 수익율 통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율은 좋습니다.
하지만 밑에 변동성을 보시면 알듯이 수익율이 높은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수익율이 -10%에서 ~ 10%로
많이 변동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걱정이 된다면 혼합형을 하셔도 좋을듯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것은 수수료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보험사상품이 수수료가 많습니다.
은행이랑 자산운용사는 비슷하구요
그러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보험상품이 좀 유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연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연금액이 커지면서
수수료도 덩달아 커지므로
수수료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이전이 되므로 본인이 원하면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공제 400만원(2014년 세액공제로 축 소),
노후준비,수익율까지
잘만 가입하면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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