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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연금저축계좌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2013년 부터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연금저축 계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잘 아시다시피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연금 받을때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3~5%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바뀐 부분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가장 크게 바뀐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것입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예전에는 소득에 따라 264,000원에서 1,672,000원까지

실제로 절세효과를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12%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28,0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이었던 분들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나 중도인출시 20% 종합과세에서

15%로 내려갔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가 승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사망이외의 해지시

세금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정부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일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서

연금저축에서 줄어든 혜택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원하면

더 절세 받으세요

이 얘기인것 같습니 다

그래도 혜택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400만원 내고 52.8만원 절세효과를 보면

13.2%의 수익율이 계산됩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2%대 인데 

13.2% 절세혜택를 보고 연금계좌의 수익율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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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기펀드 출시




새해 초에 안내해드린대로

3월 17일부터 장기펀드가 출시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누구나 48만원 실제 절세효과 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전에는

이렇듯 똑같은 400만원을 넣어도

이렇게 절세효과가 틀렸었는데

이제는 

과세표준이 6%인분들만 이익이고 나머지 

15%,24%,35%,38% 분들은 일괄 12%,48만원으로

똑같아졌으므로 절세효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소득공제 방식을 추가한게

장기펀드입니다

자세한 상품구성은 이렇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수익이 많이 날수도 적게 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40만원에 대해 6~38%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펀드를 잘만 선택하면

투자수익도 나고 매년 절세효과도 보는

일석이조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