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9. 11:47 상속,증여
오늘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증여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상속공제 한도가 바뀌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0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 남은 재산(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개념인 공제의 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30억까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10억정도는 그냥 공제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100억,1000억 있는분들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될것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세법개정안은 1,3번은 그대로이고
2번만 바뀌게 되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냐고 하면
1순위는 직계비속 - 나로 인해 출생한 사람들(자녀,손자녀)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 1순위)
2순위는 직계존속 -나를 낳게 해주신 분들(부모님,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여기와 같이 1순위)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말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 한 것을 원래는
빼줬는데 이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해준 것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장을 작성해서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하기로 하고
돌아가시면 실행되는 것입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바뀌는 점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전에 설명한 공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부분인데
자녀 인당 5천만원, 연로자 인당 5천만원은 그대로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현재 나이부터 19세 도달할때까지
연간 1000만원 * 19세 도달기간,
장애인은 현재 나이부터 기대여명(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
까지 연간 1000* 기대여명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바뀐점은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준것을 이제는 1년 이하는 안해주는것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것 보다 일괄공제가
5억으로 편하게 공제해주기도 하고
하나씩 계산해도 5억에 미달하므로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공제 받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음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조금 손봤는데
< 출처 : 기획재정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과 10년 이상 1주택에서
같이 주거했으면 주택의 80%, 5억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것인데
여기서 부채 부분은 빼고 80%를 계산한다고 하니
원래 5억짜리 집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다고
하면 80%인 4억을 공제해준 것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 부채가 3억 있다고 하면
5억 - 3억 = 2억 * 80% = 1.6억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증여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뀐부분은
없지만 알아두시라고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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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8. 05:51 세금
이번 연말정산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 징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변경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분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2~1월에 다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셨을텐데
혹시 빠진부분이나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깍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적공제중 장애인 공제
먼저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33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잘 챙겨보실 점은 국가유공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본인 위로)이나
직계비속(본인 밑으로)
(처)부모,)(처)조부모,(처)형제자매,자녀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치매,중풍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만 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써야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20세이하,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게
되어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나,안경 구입비용도 연간
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수술/보철,틀니도 됩니다
임신 출산 관련(초음파/양수검사등등)
근시교정,스케일링 등도 가능하니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들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소득 요건중에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부분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와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45만원 한도),
6세 이하 보육비&학원수강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교복구입비와 방과후 교재구입비,
6세 이하 학원수강료를 빠트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흐름 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몇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제 블로그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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