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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는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가공이나 한번 더 사업자의 손이 거치면 붙는 

세금입니다



이렇듯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농축산물,의료보건업,금융서비스등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학원,약사,의사등도 면세 사업자이고
약국은 약은 면세지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게 들어갔으면 과세,
병원도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과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오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제도가 있는데

이건 수출이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적용시키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영세율제도는 와화를 벌어오는 물품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0%로 해줌으로서 

둘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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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니 

자산이 많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가끔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 로

하면 괜찮겠지..하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현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구입,대출상환 등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인정해주는 증여금액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일정금액 이하는 어떻게든 취득했겠지...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 자산(부동산,자동차,대출상환)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법인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30대 남자가 결혼하면 주택은 2억정도는 

부모가 사줄수도 있다고 보니

신혼집이 2억을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개인에게 일일히 얼마의 자산이 

늘었나 모니터링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여세 한도가 2014년부터 인상되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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