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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저번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간단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시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사고 팔때 차액이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코스피 0.3% 코스닥0.3%)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주식은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이렇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순하게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주주이면 20%
그외는 10%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대주주는 1%이상이나
시가총액 25억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거의 다 1%이상 주주이므로
실제로는 20%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중견기업,코스닥,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일텐데
대개는 20%이지만 대주주이거나 1년 미만 보유시는
30%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면 

7천만원의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서 0.5% 포함해서 

이렇게 27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하시는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소규모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하지만

나중에 비상장주식평가 해보면 몇십만원이 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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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상속세는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미만의 재산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분이시거나 개인사업자분중에서는

몇십억이상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업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이렇듯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분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시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는지 보면

올해부터 한도가 인상되어서


대표의 근속연수에 따라 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20년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속재산이 1000억인 분들은

500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 다

제가 법인 대표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더 좋아졌으니 많이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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