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중 특별공제에 대해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원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공적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적보험료공제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급여의 3%)와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65%)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출한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납입금에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에

40%를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면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되는데

주의할점은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나

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013년 까지는 3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2014년 부터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보시면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300만원 소득공제

월세까지 추가하면

500만원 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