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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하여(부동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금융자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표를 보면



표의 예를 보면 일반 건물을 7천만원에 사서 3년 보유하고

1억에 팔면 1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예를 들면

양도가액(파는 가격)에 취득가액(사는 가격)과 취,등록세 

인지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걸 해주는데

표를 보면

위의 예에서는 3년 보유한걸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9억 초과주택은 9억 초과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일반 토지,건물은 3년 이상보유하면 1년마다 곱하기 3를 해주면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 일반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나온 값이 실제 내는 세금인데

감면세액이나 가산세를 빼거나 더해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같은 경우는 워낙 세법이나 정책이 많이

바뀌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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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입니다.

개인이나 법인대표의 세금누락,탈루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009년 부터 시행 제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재산증가분 + 지출 - 소득세 = 세금탈루혐의로 추정하는것 입니다.

이 말은 최근 5년동안 재산은 20억 늘어나고 지출은 5억원이며

소득세를 5천만원 냈으면

24억 5천만원을 세금탈루혐의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외여행 횟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제 금액도 내려가고 있고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도 국세청에서 

보고 받을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소득자에도 세금부담이 늘어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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