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7. 07:07 투자
이번에는 투자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돈을 모으는 수단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돈을 모으는데 어떤 원칙이나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이고 투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는 상담이나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투자를 잘할려면..
이 5가지를 신경쓰고 잘 관리하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생각하면 거의
이것을 투자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겁니다.
수익률은 리스트와 비례합니다.
주식,선물,옵션,fx,등 수익율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반대로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안전한 예.적금은 은행이 부도나서 5000만원은 예금자보호도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율은 낮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보통 수익율을 계산할때 이건 잘 염두해두고 계산하지 못합니다.
은행의 예적금이야 보통은 15.4% 원청징수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지만
주식같은 경우는 상장주식은 차익이 비과세에 증권거래세 0.3%만 내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취득시 취등록세,
보유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으로 인한 수익률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금이나 원유 실물자산 경우도 예전에는 투자상품으로 들어가서 차액이 비과세였지만
요즘은 이자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익율을 계산하실때는 세후 투자수익율을 계산하면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로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실수 있는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언을 해드릴때 기간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꼭 물어봅니다.
왜냐면 수익율을 원하는데 단기에 많은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 그만큼 내가 돈을 쓸수 없었기 때문에
물가와 내가 돈을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한 수익을 보상받아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분산투자는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도 강조했었고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포스팅했던 투자의 수단을
잘 분산해야 수익율 극대화나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듯 1억을 한군데 투자한 A씨보다
20%의 금액은 다 손실을 입었는데도 5군데로 분산투자한 C씨가 더 수익율이
높습니다.그리고 저도 주식,채권등등에 투자하시는분들을 보면 주가가 좋을때는
주식에 투자하신분이 수익이 많이 나지만 주가가 안좋을때는
반대로 채권의 수익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분산투자를 잘 생각하셔야 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화폐가치를 떨어트리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물가상승율 3%만 한다고 해도 5년후 10년후가 되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금,예금만 해서는 원하는 투자목표나,수익율을 달성할수 없으니
위험자산도 포함시키라고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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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5. 21:31 은퇴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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