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5. 19:31 매일매일 경제뉴스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50%는 배우자몫 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0) | 201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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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4. 09:32 은퇴
이건 은퇴파트에 넣어야 될지 세금파트에 넣어야될지 고민하다가
은퇴에 넣었습니다.
이건 샐러리맨 분들은 가입할수 없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나 50인 미만의
법인대표들만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수 있는 상품인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연복리로 굴러가고
사업이 잘못되도 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도 받을수 있어서 은퇴파트에 넣었습니다.
현재 (14년 1월) 기준이율 2.6(폐업시는 2.9%)
연복리로 투자됩니다.
사업자분들의 절세효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 연매출이 3억 6천이신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
사업소득자분들은 일년동안의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과세표준이 53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4% 구간이므로 지방세 포함해서 26.4% 의 소득공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3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24%인분들은 79만원의 실제 절세효과를 보고
혹시 과세표준이 35%구간이신분들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것입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이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기존 그래도 소득공제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니
사업자분들은 가입하시면 납입금 300만원은 그대로 연복리로 굴러가고
절세효과는 최소 198,000원에서 1,254,000원의 실제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조금 손해가 있을수도 있지만
보험상품만큼 해지공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품은 연금으로 받을수있는 조건이
10년이상 납입하고 60세 도달,
폐업시(법인은 청산또는 법인대표의 퇴임),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분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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