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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




이번에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자의 의사대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신고기한내에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자녀)

들간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직계비속(자녀,손자녀)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와 같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할,처분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유언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이 5가지만 유언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일부러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등의 유언은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뿐 민법상의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산가 분들이 좀 있으신데
유언장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언장을 작성했을때와 하지 않을 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며
작성하더라도 수정이가 추가가 가능하니
유언장 작성은 미리미리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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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액을 표로 보시면



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이 말은 사업자분들에게 세금을 더

타이트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도장이 들어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도장을 찍어주는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들에게도

자칫하다가는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를 너무 많이 올릴수도 없고 자기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좀 빡빡하게 하게 되는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게되면 

세무서에서는 

'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냐?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한게 아니냐?'

라고 하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또

절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것보다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게 혜택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많은 비용을 아낄수 있는게 사실일테고

그래서 법인전환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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